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분배 등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GTP란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가공처리·보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분배하는 단계까지 조직은행의 ▲시설·장비·위생·환경 관리 ▲인력 및 문서관리 ▲회수 및 추적관리 ▲모든 업무단계의 표준화・문서화 등을 통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준으로 미국과 EU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
이번 GTP 의무화는 올해 1월 개정된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인체조직은행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우선 필요한 가공처리업체에 올해 7월부터 우선 의무화했다.
- ‘16년부터는 비영리법인·의료기관으로 ’17년부터는 수입업체 등 전체 인체조직은행으로 확대 적용한다.
식약처는 GTP 의무적용을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보증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조직은행이 GT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설서 마련과 교육도 강화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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