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4.2.11.).
고등동물 사용 연구자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교육은 정부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물고기를 사용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실험 제도 해설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을 위한 준비 ▲실험어류의 사용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최우정 연구기획부장은 “이번 교육이 국립수산과학원 모든 연구자들의 동물 복지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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