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보류돼"…'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관피아 방지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보류돼"…'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피아 방지법

▲ 관피아 방지법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뉴스타운
관피아 방지법이 보류돼 시선을 끌고 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공자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보류 하고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피아 방지법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관피아 방지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가 각각 법무, 회계, 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기존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재산등록의 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간 임직원에 한해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관피아 방지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피아 방지법, 다음에도 처리 보류 될 것 같아", "관피아 방지법, 몰랐었네", "관피아 방지법, 김진태 의원 말도 맞긴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