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공자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보류 하고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피아 방지법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관피아 방지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가 각각 법무, 회계, 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기존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재산등록의 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간 임직원에 한해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관피아 방지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피아 방지법, 다음에도 처리 보류 될 것 같아", "관피아 방지법, 몰랐었네", "관피아 방지법, 김진태 의원 말도 맞긴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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