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불만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을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사망자 3명, 중상 49명을 낸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중상자 2명, 사망자 1명으로 보고 사망자를 27명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재산피해까지 감안했을 때 징계 수위는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 또는 7억5,000만~2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그렇구나",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운항정지도 시킬 수 있군",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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