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 할 예정”이라며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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