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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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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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사진: 뉴스와이 캡처) ⓒ뉴스타운
택시버스 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금지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
 
택시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쾌적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듯",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반가운 소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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