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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로 고통받는 형상을 베트남 학생들이 만든 나무 조각 작품 ⓒ AFP | ||
제조체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랜지(Agent Orange)라는 이름의 고엽제를 베트남 전 때 뉴질랜드가 미군에 공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아에프페(AFP)통신은 9일 해리 듀온호벤 뉴질랜드 교통부 장관이 베트남 전 동안인 1960년대에 필리핀 수빅만 주둔 미군에 고엽제를 공급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로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공식 확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신문은 전했다.
이런 공식 폭로가 있자, 어느 나라도 화학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엽제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이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을 뉴질랜드가 위반했다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향군인들 및 베트남인들로부터 법적 소송의 홍수에 직면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간에 치명적인 고엽제를 미군에 공급했다고 폭로한 교통부장관은 “에이전트 오랜지(베트남 전에 사용했던 고엽제를 담은 용기의 색깔에서 유래 됨)에 사용됐던 제품이 뉴질랜드 뉴 플라이 마우스(New Plymouth)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선적됐다“고 선데이 뉴스에 밝혔다고 아에프페는 전했다.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지난해 뉴질랜드 의회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군인들이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확인했으나 국가가 공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고엽제 공급 사실을 폭로한 그는 “베트남 전 당시 국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노동당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어느 정권도 비록 이전 정권이 (사실을)은폐를 해 의혹을 남겼더라도 스스로 이를 밝히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재향군인회 존 몰러 대변인은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그의 가족, 특히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들 및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도 피투성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사기, 은폐 그리고 무시로 일관해온 뉴질랜드 정부는 수많은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및 미국 군인들의 피를 손에 묻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베트남의 고엽제 희생자를 변호하는 미국의 콘스탄틴 콕코리스 변호사는 “뉴질랜드 정부를 고발해야 할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소송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캔터베리 대학 스콧 데이빗슨 부총장은 “국제법을 다루는 기관은 뉴질랜드 정부를 걸어 베트남인들로부터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일 콕코리스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협상이 깨어질 경우 유엔이 정식 법적 소송절차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극물 2,4,5-T에 TCDD라는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고엽제는 1961년부터 73년까지 치열했던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 전역에 미군이 살포됐던 제초제의 일종으로 극히 적은 양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다.
지난 해 미국, 독일 및 베트남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고엽제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는 암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으며, 면역결핍증, 생식기능의 마비 및 신경계통의 문제를 유발 시키고 기타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시킨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고엽제 휴유의 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한 보상과 의료보호를 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며,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7년과 1999년에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된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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