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유통점, 한우 ‘허위표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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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유통점, 한우 ‘허위표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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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르푸 5개 제품과 경방필백화점 1개 제품

대형유통점인 한국까르푸서 판매중인 한우 5개 제품(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과 경방필백화점 1개 제품(설도다짐육)이 한우가 아닌데도 한우로 허위 표시한 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국까르푸의 안양점, 분당 야탑점, 일산점의 5개 제품과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의 1개 제품이다.

이는 원산지 및 한우의 구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 한 것.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월29일 ~ 11월18일까지 E마트 등 10개 대형할인점 33개 지점과 롯데백화점 등 9개 백화점 23개 지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145개 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2개 업체 4개 지점서 6개 제품이 허위로 표시된 한우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 대형 유통점의 한우 유통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허위표시 확인ㆍ분석방법은 ▲ DNA 증폭 시험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농림부 및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공인방법으로 사용 중인 시험법 (PCR-RFLP :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 한우와 젖소ㆍ수입육의 모색유전자 특이 변이(Marker) 확인법 (SNP :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ethod)을 적용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우와 젖소육의 가격차가 약 2.5배에 달해 젖소ㆍ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증가한데다 실제 처벌내용이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최근에도 불법유통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된 데 따른 것.

소보원은 "지난 추석 명절기간 한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9월 5대 홈쇼핑(LG, CJ, 우리, 현대, 농수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제품(한우선물세트 등 8종)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2차로 주요 대형 할인마트 및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제품을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DNA) 확인시험을 통한 '한우 허위표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우육의 유통관리는 혈통ㆍ도축증명서ㆍ등급판정서 등의 서류관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가 취약한 대형유통점, 학교급식, 소규모 정육점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허위표시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우육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한우 농가의 경쟁력 저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와 함께 유통단계에서 서류관리와 병행해 정기적인 DNA 시험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위법이 드러난 업체의 경우 관계기관 시정조치를 건의해 올바른 유통ㆍ사후 관리 지침과 관련한 업계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팜뉴스 한정렬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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