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원의 표현보다 내가 쓴 표현이 더 온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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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원의 표현보다 내가 쓴 표현이 더 온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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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려고 남을 끌어들인 꼴이 된 유시민
 
   
  ▲ 헌법재판소 전경  
 

‘1984년 서울대 일부 단체간부학생들에 의한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 고문 자백 강요사건’의 피해자 4인중 한 명인 전기동(1955년생)씨는 "윤호중 의원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자로 총선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고소내용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하였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윤호중(1963년생, 구리시 ,17대 초선)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이고시오)의 헌법소원 결정내용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윤호중 의원 고소사건 내용의 개요

전기동씨는 지난 4월 14일 당시 열린우리당 구리시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윤호중 후보자가 4.15총선 당시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이고시오)은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씨는 항소, 상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하였다.

전씨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바로 윤호중 의원의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에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에 있다.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쓰여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유시민 의원 등과 10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가짜 학생들의 프락치활동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전두환군사정권은 학생운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이용하여 무관한 지도자들을 폭력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으며 수형생활로 인해 군대에도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5480 손해배상(기)등 사건 '조정내용'  
 

전씨는 이미 1998년 12월22일, 유시민이 저술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란 책의 출판사와 저자인 유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이고시오)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을 거친 바가 있다.

"유시민이 저술하고 양모씨가 발간한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 전모씨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 구타당한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조정을 받은 것.

이에 전씨는 "분명 '서울대 프락치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유씨는 재판장 등 10여명이 모인 공개장소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분명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모씨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전모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공개사과를 하였음에도 윤씨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것은 "판례를 무시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여론 호도하고 정치적 핍박 운운하는 것은 잘못

전씨는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표적인 우호 인터넷언론인 '데일리 서프라이즈' 의 2004년 11월 26 일자 이기호 기자가 작성한 '유시민 프락치사건 재판 의도적 겨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은 점은 물론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의원을 겨냥했는지 여부다. 의정부 지방 검찰청은 지난 7월 8일 같은 사안인 ‘서울대 프락치사건’의 명칭과 관련해 윤호중 우리당 의원에게 ‘범죄혐의 없음’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 등에 통용되던 위 폭력사건의 명칭을 ‘서울대 프락치사건’이라고 선거공보지 등에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힌바 있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11월 24일 피의자 인정심문) 재판장에서 “사실 윤의원의 표현보다 내가 쓴 표현이 더 온건했다”고 지적하고, “어쨌든 두 표현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본 전씨는 "더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진실이 왜곡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헌법소원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당일 재판장에서 유의원측의 천변호사가 1992년 폐기된 자료를 “피해자가 어떻게 자료를 확보했나?”하는 의혹제기에 대하여 당시 "법에 의거한 정식절차를 밟아 서류를 확보하였다"고 밝히며 "해당 서류신청사실과 서류 복사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을 검찰측이 (본인과) 짜고 또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고 항변하였다.

이어 그는 "근간에 피해자 가족 협의회 이름으로 재판정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며, 20년이 지났지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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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4-12-05 01:14:17
유시민 하면 이제 많은 독자들이 역시 송인웅 기자로 연결된다.
유시민 이가 송인웅 기자에게 뭔가 단단히 잘못한 약점이 있는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사사건건 유시민의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사화 할 수 있게는가?
이것은 유의원에 대한 큰비리나 잘못을 송인웅 기자가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서서히 조여 가고 있는것 같다.

유의원의 비리가 뭔지 점점 궁금하다.
송인웅 기자 화이팅!!!


고양시민 2004-12-05 14:14:12
유시민이 송인웅 기자에게 또 딱걸렸네...
이제 고양시민들 생각해서 물러나라..그리고 낙향해라.

하여간 창피해서 못살겠다.
고양시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ㅡ마라...

송인웅 기자님 이친구 아예 작살네세요..
아직 정신없는 친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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