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다.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따라 요양병원은 13년부터 15년까지 3년, 정신병원은 16년까지 4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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