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시법' 본회의 처리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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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법' 본회의 처리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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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져

여야는 22일 버스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논란과 관련,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본회의 처리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배석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면서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무조건 처리한다는 공감대 하에 언제 처리할지 시기를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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