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의 이상한 안철수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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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3:23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동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며 지금 시기에는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출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2:53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그리고 7. 23. 안철수 원장의 SBS방송 "힐링캠프"출연과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출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며,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1:55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안철수 원장이 각종 언론보도 및 대선 여론조사 등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입후보예정자에 해당됩니다.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1:17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부와 같이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0:31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둘째, 안철수 원장의 입후보예정자 여부 및 방송 출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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