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도중에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만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가 마침내 DMB시청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처법안을벌 만들기로 했다.
얼마 전 여자 사이클 선수 3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원인도 운전자의 DMB 시청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만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하기로 하고, 또 차량이 움직일 때는 DMB가 제한되는 기능을 수신 장치에 의무적으로 탑재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운전자들에게 DMB를 시청 못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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