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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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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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로 부정수급 막는다

3월 28일 14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무자격자에게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되지 못한 비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무자격자라도 요양급여 이용 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한단느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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