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회의를 오는 1월 31일(화)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 ‘11년 3월 발족한 식약청, 업계, 학계 및 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3개 분과(제도개선, 제제분과, 기준·규격 분과) 54명으로 구성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협의체의 지난해 성과평가와 ‘12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한약재 GMP 의무화 등 신규제도 도입 관련 지원 방안▲천연물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관련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1년 협의체 운영 주요 성과는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 ‘천연물의약품의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 발간 ▲한약 분야 대한약전 제10개정 원안 작성 지침 마련 등이다.
식약청은 동 협의체 모임을 통해 각계가 소통함으로써 미래 선도기술로 선정된 천연물의약품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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