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12.1.1.부터 적용한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 동수 계 | 호수 계 | 오피스텔 동수 | 오피스텔 호수 | 상업용 건물 동수 | 상업용 건물 호수 |
총 계 | 9,620 | 799,715 | 3,704 | 342,123 | 5,916 | 457,592 |
서 울 | 2,957 | 314,911 | 1,683 | 155,803 | 1,274 | 159,108 |
경 기 | 3,461 | 290,138 | 614 | 110,045 | 2,847 | 180,093 |
인 천 | 1,181 | 65,994 | 508 | 26,256 | 673 | 39,738 |
대 전 | 292 | 24,440 | 49 | 8,543 | 243 | 15,897 |
광 주 | 209 | 13,783 | 40 | 3,985 | 169 | 9,798 |
대 구 | 254 | 17,947 | 42 | 2,187 | 212 | 15,760 |
부 산 | 1,101 | 65,359 | 669 | 33,066 | 432 | 32,293 |
울 산 | 165 | 7,143 | 99 | 2,238 | 66 | 4,905 |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 연도 | 동수 계 | 호수 계 | 오피스텔 동수 | 오피스텔 호수 | 상업용 건물 동수 | 상업용 건물 호수 |
2012 | 9,620 | 799,715 | 3,704 | 342,123 | 5,916 | 457,592 |
2011 | 9,151 | 773,225 | 3,507 | 330,907 | 5,644 | 442,318 |
2010 | 8,816 | 755,465 | 3,392 | 324,145 | 5,424 | 431,320 |
2009 | 8,033 | 718,562 | 3,223 | 313,659 | 4,810 | 404,903 |
2008 | 7,344 | 670,530 | 3,107 | 300,536 | 4,237 | 369,994 |
2007 | 6,866 | 635,944 | 3,014 | 287,343 | 3,852 | 348,601 |
2006 | 5,808 | 564,182 | 2,427 | 254,797 | 3,381 | 309,385 |
2005 | 4,146 | 407,673 | 1,610 | 174,706 | 2,536 | 232,967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하였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12.1.1 | 오피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 | 상업용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11.1.1 | 오피 | 2.03 | 2.81 | 1.60 | 0.06 | -0.11 | -0.57 | -0.72 | 2.26 | -0.67 |
〃 | 상업용 | -1.14 | -0.60 | -2.24 | -0.90 | -1.13 | -0.74 | 0.17 | 1.45 | -2.94 |
’10.1.1 | 오피 | 3.12 | 5.55 | 1.35 | 1.48 | 0.00 | -3.56 | -1.75 | -0.02 | -0.14 |
〃 | 상업용 | -0.27 | 0.26 | -1.18 | 1.69 | -0.13 | -0.95 | -2.06 | 0.76 | -1.41 |
이번 고시는 2012.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시가 반영률(%) | 80 | 80 | 80 | 80 | 80 | 75 | 70 | 60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12.1.31.(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2.2.29(수)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1.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06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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