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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넘기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은 사거리를 1000km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 미사일 지침’협상에서 미국의 비협조로 사거리 연장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베이커 스프링 연구원은 지난 9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미사일 관련 제약은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이 두 전문가는 지난 7일 헤리티지 재단 웹 사이트에 공동으로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중,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000km로 늘려야 한다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년 동안 제한하고 있는 ‘미사일 지침’을 바꾸자고 하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은 지난 2001년 미국과 처음 개정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무게는 500 kg으로 늘린 후 10년 넘게 이 규정을 지켜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15년 전시작전권을 인수하게 될 한국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갖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사실상 사정거리 제한이 없는 ‘크루즈 미사일(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79년 한국형 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의 기술, 부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정거리 1,800km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긴 했지만 이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관련 기술의 수출 및 이전을 막는데 초점을 맞출 뿐이라고 지적하고 “자국 방어가 주목적인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를 준수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왔으며 결국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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