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지식경제부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1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일부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우선 조사대상으로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접착제, 광택체, 섬유유연제 등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올해 12월 중으로 신설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을 극대화 시켜, 시민들의 불안감에 조속히 사그라 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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