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을 위한 2011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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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을 위한 2011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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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원산지 검증’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11.28(월) 14시부터 16시까지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0여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동향, 절차,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22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지역, 45개 국가와 동시 다발적인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 영토가 세계3위로 도약하게 되고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관이 올해 총 15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물품의 경우 서류보관 위반 등 8건의 협정 위반을 적발하여 수정 조치하였고, 수입물품 중 명품, 주석괴, 의약품, 의류 및 화장품의 원산지증명 위반 등을 적발하여 20억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서면조사, 해외 원산지 검증 요청 등의 사유로 104건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출업체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협정별 원산지 요건을 숙지하고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무역계약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추징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수출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업체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

≪수출입물품 검증 현황≫

구 분

(년도)

협정별

수입

수출

진행

완료

진행

완료

2011

한-싱가포르

1

-

-

-

한-EFTA

25

6

4

7

한-아세안

30

13

3

7

한-인도

15

3

-

-

한-EU

3

-

7

-

한-칠레

2

-

-

-

최빈국

6

1

-

-

APTA

8

5

-

-

비특혜

-

-

-

4

총 합계

90

28

14

18

(단위: 건)

※ 수입검증 : 21건, 20억원 추징, 수출검증 : 8건 적발, 원산지증명서 수정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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