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용 컬러렌즈 안경업소외 판매금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용용 컬러렌즈 안경업소외 판매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경사에게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부과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