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 사업 지원한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실시
▶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4일 공포하고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실시
▶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4일 공포하고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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