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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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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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최단 운행기준 조정(5∼6년→7년) 및 총 주행거리 신설(12만km)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공용차량을 최소한 5?6년(최단운행연한) 운행한 후에 기관별 예산상황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단운행연한’을 조달청이 전문적으로 정하는「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11년 7월 현재는 7년)를 적용하도록 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하여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하여 예산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이 경형차량 및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공용차량 교체기준

구분

현 행

개 정

최단운행기준연한

최단운행연한

최단주행거리

승용(전용)

5년

7년

12만km 이상

승용(업무)

6년

7년

12만km 이상

승합(소형?중형)

6년

7년

12만km 이상

화물용

6년

7년

12만km 이상

특수용

6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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