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 지난 7월 제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제주시의 난개발을 우려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도시를 꿈꾸는 제주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 였다"며 " 이런 시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회가 일부 토지주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또 다시 반환경적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시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제주시의회에서 반 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가속화됨은 물론 쾌적한 생태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제주시의 큰 그림은 공염불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며 "상임위가 제출한 반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두고 두고 제주시의회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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