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난민들 1일부터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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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난민들 1일부터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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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법무부, 6.20.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등 건강권 보장

외국인 등 소외계층 난민들이 1일부터 의료혜택을 누일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터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으로,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하여 입원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난민 등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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