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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 연변 화룡시가 시범 도입한 신형농촌양로보험사업에 의해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화룡 동성진의 남씨(74세) 등이 퇴직금 조로 양로금을 수령했다고 연변일보가 전했다.
화룡시가 10대 민생사업으로 추진한 하나의 항목인 신형농촌양로보험 제도는 길림성의 평균 보조금이 1인당 30위안에서 50위안인 데 비해 이를 2배로 높이고 재정보조금도 최고 280만 위안으로 높이면서 첫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약 6:2 비율로 모아두었다가 퇴직 농민들을 대상으로 양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적립된 예산은 합산 8백여 만 위안 정도이며 이미 지출된 보험금의 규모는 약 50만 위안이라고 화룡시측은 밝혔다.
화룡시에 이어 돈화시와 연길시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변지역에서 농민 퇴직금제도는 확산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처음 입안한 것은 뜻밖에 화룡 조양천진에 사는 조선족 농민인 손해원(79세) 씨였다. 그가 언론사와 당국을 찾아다니며 농민들도 양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데서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연변일보는 밝혔다. 처음엔 황당하게만 생각하던 주위 사람들이 점차 일리가 있다고 여기면서 마침내 당국자들이 농촌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농민 퇴직금 제도는 현재의 특수한 중국 사회체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흡수하면서 농촌사회의 안정화를 국정목표로 삼아 왔다. 중국이 안정되려면 농민들이 편안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다.
다만 화룡시의 이러한 제도가 타 농촌지역으로 파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하면 현재 7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농민들의 복지나 직접 지원이 보편화할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취지가 현재 중국이 고민하는 지니계수의 상승 등 도농 간 생활만족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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