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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 ||
경북도는 이 사업의 수혜자를 지난해까지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는 100% 이하까지로 확대, 대상인원을 1141명에서 914명이나 대폭 늘어난 20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비 27억원보다 48%나 늘어난 40억원을 확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고 장애아 가정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치중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이며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시군의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하게 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이 결정된다.
소득 기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22만원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은 면제받게 되고, 차상위 계층은 20만원 지원에 2만원 본인부담,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는 18만원 지원에 4만원 본인부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6만원 지원에 6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정한 재활서비스제공기관(병의원·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시군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한다.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은 40분 이상)이며, 1회당 기준단가(월 지원 횟수)는 월 22만원 한도 내에서 1만8000원(월 12회), 2만원(월 11회), 2만2000원(월 10회), 2만4000원(월 9회) 등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기관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은 집에서도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지정된 41개소의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기관을 시군별로 이달 중 ‘기존 제공기관 재지정 및 신규 제공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단가 등을 책정하는 등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통보했다.
안효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아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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