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해진단 위로금 등 3개 보장 항목 새롭게 추가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시민 대상 활용법 안내

남양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안내에 나선다. 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와 주민 대상 안내문 배포 등을 활용해 보험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안내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항목, 보험금 지급 기준, 청구 절차 등이다. 시민들이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민들의 사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해진단 위로금과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등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각 항목의 보장금액은 10만원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거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중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지급 기준, 청구 서류 및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라며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보장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고 필요한 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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