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중소기업 3%로 임대료 요율 인하
12월 31일까지 신청…납부한 임대료도 환급 가능

김해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 시행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다.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한 뒤 자격과 사용 목적 등 요건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감면 또는 환급 조치를 진행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지된다.
배지현 김해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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