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10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 독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계양구, 10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 독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변경 신고 접수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법에 따른 등록 의무 대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11월부터 단속
계양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계양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계양구 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변경, 반려견 폐사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자체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 일부 변경사항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계양구는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구민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