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진단부터 크레인 전도방지까지 사업화 확대

스마트 항만기술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특허 활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등 3개 기업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이일섭 엔키아 대표, 박기용 엠비이 대표, 백운남 디플러스 대표가 참여했다.
공유특허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고 함께 소유하는 특허를 뜻한다. 이번 계약은 부산항만공사와 참여기업이 공동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의 사용을 넓히고, 특허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술개발과 투자, 인력 투입 등의 기여도에 맞춰 배분하기 위해 설계됐다. 공동 연구 성과가 특허 등록에 머물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품화,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수익 배분 원칙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특허 4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엔키아가 참여한 항만크레인 와이어로프 상시 안전진단 기술 1건, 엠비이가 참여한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기술 2건, 디플러스가 참여한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 기술 1건으로 구성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항만장비 기술을 개발했거나 공동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 이후 수익 정산과 판로 확보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협력 사례다.
와이어로프 상시진단 기술은 항만크레인의 핵심 부품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해 장비 이상과 안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기술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리 시스템과 크레인 원격제어를 결합해 작업자가 현장 장비를 떨어진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 기술은 하역장비가 넘어질 위험을 줄여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산항만공사와 3개 기업은 공동 보유 특허기술을 각 참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술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도 사전에 정한 기여도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하기로 했다. 특허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도 사용 범위와 수익 배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은 권리 행사와 이익 정산의 기준을 함께 마련한 조치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를 토대로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의 항만시장 진입과 후속 연구개발, 판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뒤 부산항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로 얻은 이익을 다시 참여기업과 공유하는 선순환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항만장비 기술기업은 후속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부산항은 생산성과 현장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스마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 공동특허 활용이나 협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연구개발 관련 부서를 통해 대상 기술과 계약 조건, 문의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공동연구의 결과물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성과가 참여기업과 공정하게 나눠지는 협력 모델이 그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부산항의 생산성과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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