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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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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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1만1천 원 부과…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 발송
위택스·간편결제·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8월 주민세 납부 안내문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 대상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전달하며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관내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며,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개인분 세액은 1만1천 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도로와 공원 정비, 주민 복지서비스 등 지역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연면적에 ㎡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남양주시는 사업자의 신고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내역을 미리 기재한 납부서를 보냈다. 납부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실제 과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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