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1명이 1분 내 처치…현장 발명으로 근정포장 받은 지창영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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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1명이 1분 내 처치…현장 발명으로 근정포장 받은 지창영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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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영(소방위)
지창영(소방위)

20년간 구급 현장을 누빈 소방공무원이 중증 두부외상 환자의 출혈을 신속하게 압박하고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응급처치 장비를 개발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응급실 손상환자 가운데 외상성 뇌손상 비율이 약 37%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장비 개발로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주소방서 지창영 소방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6회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 소방위는 ‘중증 두부외상 처치 헤드캡’을 개발해 구급 현장의 처치시간과 투입 인력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도 지 소방위가 장비 고안과 시제품 제작, 현장 적용성 검토, 특허 등록까지 주도한 점을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했다.

헤드캡은 머리를 다친 환자의 두부를 감싸 외부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머리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출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두부외상 환자에게 필요한 초기 지혈과 고정 작업을 한 장비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방식에서는 여러 명의 구급대원이 거즈와 붕대 등을 이용해 약 3분40초 동안 처치해야 했다. 헤드캡을 활용하면 구급대원 1명이 1분 이내에 압박과 고정을 실시할 수 있어 남은 대원이 기도 확보와 활력징후 측정, 다른 손상 확인 등 추가 응급처치에 투입될 수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 제한된 소규모 출동이나 다수 환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는 처치 인력을 줄이는 장비가 대응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비 보급이 실제 환자의 생존율과 후유장애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다양한 사고 환경에서의 현장 실증과 사용법 표준화, 지속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두부외상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손상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에 온 전체 손상환자 중 약 37%에서 외상성 뇌손상이 확인됐다. 입원한 손상환자 가운데 외상성 뇌손상 비율은 45.3%, 사망한 손상환자에서는 68.9%로 나타나 중증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외상성 뇌손상 비율은 70세 이상이 44.5%로 가장 높았고 10세 미만은 43.2%, 60대는 43.0%였다. 질병관리청은 교통사고와 추락, 스포츠 활동, 산업재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초기 의식 상태와 신경 손상 정도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머리 외상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동반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외부 출혈을 줄이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드캡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장비가 아니라 이송 전 단계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도구에 해당한다.

사진=원주소방서 제공

지 소방위는 구급출동과 재난 현장에서 경험한 기존 처치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장비 개발을 시작했다. 이 기술은 특허 제10-2814563호로 등록됐으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과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도 선정됐다. 정부가 공개한 발명 사례에도 두부 손상 부위를 직접 압박해야 했던 기존 응급처치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사례는 일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장비 개발과 특허 등록까지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난·응급의료 장비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용자인 구급대원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 현장 동선과 인력 구성, 착용 편의성 등 실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특허 등록과 수상을 넘어 실제 구급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장비의 세척과 감염관리, 환자의 머리 크기와 손상 형태에 따른 적용 기준,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응급구조사와 의료진의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김근태 원주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 경험이 기술 혁신과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 소방위의 헤드캡이 전국 구급대에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검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상성 뇌손상이 사망과 중증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급대원이 더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장비의 개발과 검증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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