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산기준 현실화로 선정 범위 대폭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김해시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반에서 제도 문턱을 낮추고, 그동안 소득·재산 기준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제도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07만 8,320원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2만 7,000원 오른 금액으로, 신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된다.
선정기준도 현실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차 기준은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다자녀 인정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한도는 월 60만원으로 상향되고 적용 연령도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10% 부양비가 폐지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김해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주 복지국장은 “이번 개편은 제도 문턱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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