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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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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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포유류 등 사육 시 의무 신고…생태계 교란 예방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안내문/고양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안내문/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살아 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과 거래가 가능한 888종을 ‘백색목록(White List·허용 종 목록)’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백색목록에는 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이 포함됐다. 해당 종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공익 또는 연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는 동물 보유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보유한 동물은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 이후 새로 분양받은 동물은 ‘양도·양수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간에 속눈썹도마뱀부치(크레스티드 게코), 슈가글라이더, 친칠라, 미어캣, 호주초록청개구리(화이트 트리 프로그) 등을 무료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양도·양수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해 온 시민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한 경우 2026년 6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관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의 경우 보관 신고 이후 태어난 개체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반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라도 기존 사육 개체는 유예기간 내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지만, 해당 개체의 번식이나 제3자 양도는 제한된다.

야생동물 신고제도의 주요 의무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 폐사 신고 등이다. 양도·양수 신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폐사 신고는 폐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스템의 ‘생물종정보’ 메뉴를 활용하면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정에서 파충류 등을 사육하는 시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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