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대 최대폭 인상으로 취약계층 자립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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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대 최대폭 인상으로 취약계층 자립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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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로 보장성 대폭 강화
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 사진 = 경주시

경주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경주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2,131가구, 1만 5,643명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치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상향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함께 올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7.2% 인상됐으며,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6.51% 상향되어 수급자의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재산 산정 시 걸림돌이 되었던 자동차 관련 기준도 현실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 및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및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역시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배기량 2,500cc 미만이나 7인승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커진다.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소득 공제액은 기존 '40만 원+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30% 추가 공제'로 확대된다. 이는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 중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일자리에 참여할 유인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양비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수급자에게 부과해 온 10%의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주 관내 7,436가구, 9,046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번 고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와 급여 인상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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