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체납액 7,679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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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체납액 7,679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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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의로 거소지 자료 확보해 식별-조사-징수 체계 구축…115명 조사, 79명 재산·경제활동 확인·69건 압류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에 대한 식별·조사·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총 7,679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신분에서 국적을 변경한 뒤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체납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거소지 확인이 어려워 징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국적 상실자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국내 거주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사 절차를 개선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최대 6개월이 걸리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 115명 가운데 79명은 국내에서 재산 보유나 경제활동이 확인됐다. 도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총 69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진행해 지방세 5,879만 원과 세외수입 1,8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체납 징수 사례도 공개했다. 재산세 3,106만 원을 체납한 대상자의 예금을 압류해 전액을 징수했고, 소송비용 1,070만 원을 체납했던 대상자가 자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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