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형집행정지 결정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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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표, 형집행정지 결정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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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법정 투쟁과 단식으로 지병 악화

 
   
  ▲ 서청원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했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거주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집으로 제한 된다.

친박연대 대변인은 서 대표가 오랜 법정 투쟁과 단식으로 지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지난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들로부터 개인적으로 1원 하나 받은 적은 없고 선관위로부터 자문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된 당 공식계좌로 '특별당비(차용금)'를 받아 선거비용을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 이기때문에 모든 책임을 물어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차용금)'를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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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 2009-08-02 03:19:52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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