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미신고 이륜차·무단방치 차량 강력 제재
원상복구·과태료·징역형까지…법규 위반 차량 강력 조치
상반기 단속 이어 지속 추진…“군민 협조 절실”

고성군이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 위험과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무단방치 자동차, 미신고 이륜차 등 군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집중 점검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최근 불법튜닝 차량, 소음유발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차량 등의 증가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행정 대응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된 차량,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행위, 불법 명의 대여 차량(대포차), 장기간 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미신고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위반 차량 적발 시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등화·번호판 위반은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고성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튜닝·미신고 이륜차 등을 다수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며, 불응 시 강제 폐차 또는 매각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교통질서 확립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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