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놀이 스노클링 사고 빈번, 해경 사고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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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놀이 스노클링 사고 빈번, 해경 사고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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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2일, 최근 SNS와 입소문을 타고 활동객이 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스노클링 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도 동해안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8월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0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건의 바다 스노클링 활동 사고가 일어났고, 그 중 9건(64%)이 동해안에서 발생되고 5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원도 삼척 갈남항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스노클링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보다 앞서 20일에는 경북 포항에서 일행 3명과 활동중이던 30대 남성이 익수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16일에는 강원도 고성 공현진해수욕장을 찾았던 피서객 3명이 스노클링 활동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해경에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해경의 사고 분석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활동중 익수, 스노클링 활동 미숙에 의한 사고’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스노클링 사고는 시야가 좋은 해상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물속을 구경하고, 다양한 바닥 해양생물을 1시간 내외로 비교적 장시간 체험하는 활동 중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바닷물 흡입으로 인한 패닉’, ‘근육 경련’, ‘스노클링 장비 결함’, 무리한 입수 ․ 음주 입수 등 ‘안전수칙 미준수’, ‘개인 건강상태 악화’, 너울성 파도, 이안류 등 ‘예상치 못한 기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활동장소에 대한 관할 파출소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해 보이는 활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퇴수 조치를 하는 현장 안전 계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스노클링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또 동해시 ․ 삼척시 ․ 울릉군의 스노클링 사고 위험해역 17곳을 선정하여, 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스노클링 안전 활동 안내판’을 설치하고, 스노클링 활동요령 교육을 위해 인근 숙박업소, 식당, 관광안내소 등 피서객들이 찾는 주요장소에 ‘안전수칙을 기재한 팜플렛’ 을 500장 제작, 배부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위험장소에는 현수막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경은 ‘스노클링 활동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스노클링 안전활동 관련 기본교육 신설’, 명확한 활동기준 미비에 따른 ‘스노클링 안전활동 요령(매뉴얼)’ 마련 등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김환경 서장은 “주변 지인들이 동해, 남해 등 물 맑은 바다에서 스노클링 활동으로 휴가를 즐기고, 인스타그램 ․ 틱톡 등 각종 SNS에 올리며 입소문이 나고 있지만 기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활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스노클링 금지, 장거리 · 장시간 활동 금지, 2인 이상 활동 준수, 사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기상 악화시 활동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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