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충남지역 2개월간 39건 발생, 유명 연예인, 대선 관계자 등 사칭

충남경찰청이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및 유명인을 사칭하여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노쇼 ▲무전취식 ▲광고대행 불법행위 ▲악성리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충남지역에서도 최근 2개월간 39건이 발생했다. 주로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했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대선 관련 관계자 등을 사칭하는 변형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발생하는 ‘노쇼 사기’ 범죄유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에 피해사례 공유 및 홍보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외상 주문하며 대리구매 요구 시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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