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며 진행한 소속 공직자 탄원서 서명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2020년 10월 제기된 헌법소원이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의 1호 서명으로 시작된 이번 운동에는 열흘간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 결과 전체 공직자 2,500여 명 중 90%가 넘는 2,265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조안면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규제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서명 운동은 불합리한 상하수도 규제로 50년간 일방적 희생을 감수해 온 조안면 주민들의 권리 회복, 시 공직자 90% 이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책 전환 의지 결집, 그리고 오는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서명부 전달을 통한 신속 심리 압박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율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이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라며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