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용지 중 일부 획지의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 규정 신설
1면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축계획 시 주민 불편 해소

아산시가 배방읍 북수리 1845번지 일원 아산 배방 월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배방월천도서관 사업 예정지와 인접 주차장 용지 상호 간 위치 변경 및 주차장 용지 내 건축물 설치 금지로 향후 배방월천도서관 건립 시 건물 배치 및 평면계획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주거용지 중 일부 획지의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 규정을 신설해 1면이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축계획 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배방월천도서관 건립을 위해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추가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 45만㎡의 아산 배방 월천지구는 2019년 6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조성 완료한 지역으로 배방스포츠센터가 입지하고 있고,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을 비롯해 상업시설, 점포주택 등의 건축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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