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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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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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에 따라 대상자 적극 신청 권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공주시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공주시의 경우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었으나 일부 개정되면서 지목상 묘지도 해당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ㆍ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토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현장 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께서 이번 특별법을 통하여 빠짐없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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