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8일 지난2001년 6월 화북상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화북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이 취소 됐다고 밝혔다.
화북상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후 2년안에 사업에 착수토록 한 규정을 2차례나 어겨 사실상 조합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은 전망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참고해 화북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화북상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95년 12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화북상업지역 토지주 300여명으로 조합을 구성,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 8천여㎡의 상업지역 토지구획정리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지난97년 12월에 사업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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