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법정실무 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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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법정실무 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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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한 조기에 소방시설을 완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김천소방서(서장 김성수)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지난11. 20일에 실시한 교육에 불참한 75명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지난 12. 1일 김천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추가로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갖춰야 할 소방방화시설과 소방안전수칙, 최근 화재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2004. 5. 29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소방방화시설 소급적용 대상업소에서는 2007. 5. 30 보완기한이 도래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한 조기에 소방시설을 완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최근 소방서를 사칭하며 업소를 방문하여 소화기․현수막 구입 및 홍보용 스티카 제작을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하지 말 것과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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