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선관위 2017년 고발자 A씨 에게 기각처리
- 단양군 류한우 군수 먹구름 오고있나?
- 계정된 조례 살펴보니 일부 예산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지난 2017년 11월 단양군 주민 A 씨는 류한우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3건을 단양군 선관위에 고발했다.

단양군 선관위는 국외 경비를 민간인에게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 ‘국외 경비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과 고발인 A 씨 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욱더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단양군이 지난 2018. 4ㆍ6 관련 조례 일부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지역 민간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정한 것이다.
군은 A씨가 지난 2017․ 11월경 류한우 군수를 사전선거법위반 기부행위로 고발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계정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조례를 계정한 시기는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시점이라서 더욱더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단양군 주민 A 씨는 류한우 군수는 조례를 계정하기 이전 부터 주민대표 들과 함께 해외를 다닌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류군수가 조례계정 이전에 이미 해외경비 전액을 지역구 주민에게 지원해준 사실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한우 군수는 지난 2017.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농업인단체협의장, 새마을회장, 자원봉사센터장, 여성협의회장, 문화원장) 단양지역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수장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를 다녀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 행정 이라며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류한우 군수는 조례가 계정 되기 이전인 2018년 4월 이전에도 베트남 등을 민간 단체장에게 전액지원 하며 해외를 방문한 사실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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