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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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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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만9천원~934만9천원 지원, 3월 14일까지 접수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5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0~2005년에 제작된 차량으로 충주시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 또는 1996~2005년에 제작된 차량으로 충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단, 차량에 압류가 없고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자동차의 경우 최소 142만9천원에서 최대 927만7천원, 건설기계는 최소 666만원에서 최대 934만9천원이다.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생계형 차량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신청접수는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해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제작사에서 내달 14일까지 충주시로 접수하게 된다.

시는 사업대수를 초과할 경우 의무사용기간(2년)을 감안해 차량제작일이 2005년 12월 31일에 가까운 차량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유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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