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개와 고양이 고기 먹다걸리면 벌금 9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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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개와 고양이 고기 먹다걸리면 벌금 9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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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오토바이에 애완견 태워 밖으로 못 나온다

▲ ⓒ뉴스타운

타이완(대만)에서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나 고양이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된다.

타이완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25만 타이완 달러(약 9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개와 고양이를 죽이고, 고기를 판매, 구입, 식용으로 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에서는 현재 개고기를 먹는 습관은 없지만 일부 가게에서 판매한 사례가 있으며, 해외 노동자들이 도둑고양이를 잡아먹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개정법은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주인이 오토바이 등에 태워 나오는 것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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