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에 나선 이경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예산은 소규모의 여성정책 예산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 성불평등을 유지 시키거나 혹은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가 저출산,고렬화 사회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증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삭이 확산 되었고, 아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 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즉 성 인지 예산이란 예산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국가 정책의 양성평등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단계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성 인지 예산’은 여성 정책의 구체적 표현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표현된 정부의 활동은 정부가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성 인지 예산’은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에서 국가, 시민사회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합의 형태로 ‘성 인지 예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호주 정부는 1984년을 시작으로 매년 예산보고서를 발행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유럽연합의 소속 국가들이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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