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 TV조선) ⓒ뉴스타운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고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관장 박모 시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무죄라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어이없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맙소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